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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 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고용인, 간부/관리자급 혹은 전문 기술자가 상당한 양의 재화, 용역에 대한 무역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인 사업가가 미국입국을 원해야만 합니다.
과거 E-1 비자는 은행, 금융, 항공산업에 대한 무역에 국한되었지만, NAFTA(북대서양 조약기구) 체제 하에서 이러한 제약이 완화되어 그 의미가 상당히 확장되었습니다.
"무역"이라는 용어는 재화나 용역의 교환, 구매, 판매를 포함합니다.
재화는 고유의 가치를 지닌 유형의 상품이나 실제 생산물을 의미합니다.
용역은 유형의 상품 이외의 결과를 생산해 내는 경제적 활동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은행, 보험, 운송, 통신, 제조공정, 광고, 회계, 디자인, 엔지니어링, 컨설팅, 여행 및 기타 등등 활동이 포함됩니다.
협정대상 외국국민(TFN)으로서 아래와 같은 필요조건을 갖추면 귀하는 비이민 비자인 E-1 무역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귀하나 귀하의 회사가 TFN이어야 합니다(TFN이 최소50%의 회사주식을 소유).
- 귀하가 미국내의 회사와 TFN 나라간의 상당한 양의 무역(50%이상)을 수행하기 위해 미국에 입국할 때; 귀하의 TFN 회사가 미국 외의 다른 국가들과 주된 무역을 하더라도 관계 없습니다.
- E-1 비자를 신청할 당시에 이미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어야 합니다.
- 귀하가 간부나 관리직 또는 귀하가 지닌 특수한 재능이 고용주의 운영에 필수적이어야 합니다.
- 이러한 신분상태가 종료되었을 때 귀하가 미국을 떠날 것을 확약하여야 합니다.
E-1 비자에 관한 협정이 있는 나라 :
아르젠틴, 아루바, 오스트랄리아, 오스트리아, 벨기에, 볼리비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브루나이, 캐나다, 중국(타이완),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크로아티아, 덴마크, 에스토니아, 에티오피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지브랄탈, 그리스, 온두라스, 이란,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태리, 일본, 한국, 라트비아, 리베리아, 룩셈부르크, 마케도니아, 멕시코, 네덜란드, 안틸레스, 노르웨이, 오만, 파키스탄, 파라과이, 필리핀, 폴란드, 세르비아, 몬테네그라, 슬로베니아, 스페인, 수리남, 스웨덴, 스위스, 타일랜드, 토고, 터키, 영국, 유고슬라비아, 왈리스 포트라 섬, 서부 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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