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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요건
R-1 비자는 비자 신청 시점으로부터 최소 과거 2년간 미국에 있는 비영리 종교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외국인이 미국에 임시로 거주하면서 종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신청하는 비자입니다.

지원자는 반드시: 해당 교파의 성직만을 수행하기 위하여 입국하거나; 종교단체의 요청에 의한 전문적 업무를 수행하거나; 종교와 관련된 일반 단체, 비영리 단체의 요청에 의한 성직 업무 수행을 위해 입국을 하여야 합니다.

신청 방법
스폰서는 해당 단체를 관할하는 미 이민국 지역 서비스 센터에 청원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해당 단체는 미 연방 국세청 코드 501(c)(3)에 의한 면세 혜택을 받는 비영리 종교 단체여야 합니다. 지원자는 비자 신청 시점으로부터 최소 과거 2년간 스폰서 교파과 동일한 교파에 소속되어 있었다는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비영리 종교 단체임을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교회의 행정 조직
  2. 인정된 교의와 예배의 형태
  3. 교의와 계율의 공식 법전
  4. 종교 의식
  5. 종교 예배
  6. 예배를 위한 장소
  7. 종교적 집회

비자의 기간
R-1 비자 기간은 최대 5년간 유효합니다.

배우자 및 미성년자의 체류 신분
R-1 비자를 취득한 주 신청자의 배우자 및 미혼 자녀는 R-2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취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비자 범주는 프리미엄 서비스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