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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1 비자는 예술, 체육, 과학, 교육, 사업, 또는 영화나 TV 산업에 특기를 가진 사람이 미국에서의 이벤트 참여로 인한 임시 체류를 위해 신청하는 비자입니다. 또한 예술이나 체육 분야에 특기를 가진 사람들의 어시스트 역시 이 비자의 범주에 해당됩니다.

자격 요건
예술, 체육, 과학, 교육, 사업, 또는 영화나 TV 산업에 특기를 가진 사람이 미국 고용주를 위하여 일을 하게 될 경우 비이민 비자인 O-1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기를 가진 사람"이라 함은 특정 분야의 최고 정점(the very top) 수준에 해당하는 매우 적은 비율(one of a small percentage)에 속해 있는 외국인을 의미합니다. 또한 미국에서 입국 후 수행하게 될 업무 직위는 해당 특기를 필요로 하는 곳이여야 합니다.

"예술(arts)"의 범주에는 영화나 TV 산업 역시 해당될 수 있습니다. O-1 비자의 자격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같은 업계의 다른 O-1 지원자들과는 약간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남들과 현저히 "구별"되는 탁월한 기록을 제시함으로써 지원자의 "특별한 성과"가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구별"이라는 의미는, 지원자가 타인에 비해 탁월하다고 설명한 매우 수준 높은 성과나 기술이, 명성이 있고 업계를 선도하여 매우 유명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신청 방법
해당 외국인의 업무가 수행될 장소를 관할하는 미 이민국 지역 서비스 센터에 고용주가 청원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외국인의 업무가 다른 장소에서 수행될 경우에는 청원자가 속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미 이민국 서비스 센터에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외국인 고용주가 미국 에이전트를 통해 외국인 지원자를 대신하여 일을 하는 경우, 해당 외국인이 처음으로 일을 하게 될 장소를 관할하는 미 이민국 서비스 센터에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해당 외국인의 고용 상태가 자진 사임 이외의 이유로 종료되었을 경우, 고용주 및 청원자는 외국인이 미국에 입국하기 이전에 마지막으로 거주하던 장소까지 되돌아가는 교통비에 대한 공동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청원서는 해당 외국인 지원자가 매우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그와 같은 특별한 능력이 요구되는 위치에서 지원자가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후자를 증명하기 위해서, 해당 직위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해당 직위나 수행할 업무가 뛰어난 평판, 혹은 비교적 새롭게 조직된 이벤트나 생산활동에 연관이 있어야 합니다: 또는,
  2. 뛰어난 평판을 받고 있거나 특기를 가진 사람을 고용했던 기록을 보유한 기관이나 단체에서 지휘자급, 주연급, 혹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업무이어야 합니다: 또는,
  3. 수행할 업무가 주로 특정한 과학, 교육분야 속해 있어야 합니다; 비영리 과학, 교육분야 기관이나 단체가 후원하는 프로젝트, 컨퍼런스, 컨벤션, 강의나 전시 등: 또는,
  4. 특기를 가진 임원, 관리자, 고도 기술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지는 복잡한 사업 프로젝트에 수행할 업무가 속해 있어야 합니다.

외국인 지원자가 해당 분야에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증명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유명인사이거나 노벨 평화상 등과 같이 명성이 있는 국제적 수상 경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원자는 아래의 사항 중 최소 세가지의 문서를 제출함으로써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1. 해당 분야에서의 우수함을 시상하는 국내외 수상 경력을 증명하는 문서
  2. 공신력 있는 국제 전문가들에 의해 심사된 뛰어난 업적이 요구되는 협회의 회원임을 증명하는 문서
  3. 지원자나 지원자의 연구 분야에 대한 전문/교류 출판물 혹은 뉴스레터
  4. 지원자가 해당 연구 분야 혹은 해당 연구 분야가 포함된 혼합 연구 분야에서 패널이나 개인적인 심의위원으로 참여하였다는 증명
  5. 해당 분야에 순수 과학적 혹은 학술 연구적으로 중대한 공헌을 했다는 증명
  6. 전문 저널이나 다른 주요 언론 분야에서 해당 분야의 학술적 저술활동을 하고 있다는 증명
  7. 지원자가 해당 업무에 대한 고액 연봉 혹은 보수를 요구하였다는 증명

지원자가 영화나 TV 산업 분야 혹은 특정 예술분야에서 특별한 성과가 있는 외국인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특별한 성과에 대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1. 지원자가 명성이 있는 특정 분야 국내외 시상식, 예를 들어 아카데미상, 에미상, 그래미상, 디렉터스 길드 어워드 등과 같은 곳에서 수상하였거나 노미네이트된 적이 있다는 증명 혹은 아래 중 최소 세가지 문서:
  2. 지원자가 뛰어난 명성을 가지고 있는 제작물이나 이벤트에 주연급으로 활동하거나 활동할 계획이라는 리뷰, 광고, 홍보물, 출판물, 계약, 혹은 추천서;
  3. 지원자가 국내 혹은 국제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다는 리뷰 혹은 주요일간지, 교류 출판물, 잡지, 기타 출판 간행물;
  4. 지원자가 뛰어난 명성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주연급으로 활동하였다는 주요일간지의 기사, 교류 출판물, 간행물, 표창장
  5. 교류 출판물이나 주요 일간지, 혹은 기타 출판물에 보도된 제목, 순위, 업계 위치, 박스 오피스 순위, 제작물 촬영에 따른 신용등급, 영화나 TV 프로그램 순위, 혹은 기타 등등, 지원자가 상업적으로 크게 성공을 하였다는 기록
  6. 관련된 분야의 기관, 비평집단, 정부기관, 혹은 기타 유명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지원자가 주요한 성과를 이루었다고 인정한다는 증명. 이러한 증명서는 반드시 당사자의 권위, 전문성, 업적에 대한 지식을 명확하게 언급하여야 합니다.
  7. 지원자가 같은 분야의 다른 사람에 비해 고액 연봉이나 상당한 보수를 요구하였다거나 요구할 것이라는 계약서 혹은 기타 증명
이민국이 O-1 비자 청원서를 승인하기 이전에, 적절한 자문 그룹, 노동 조합, 관리자 기구 등에 의해 지원자의 성과에 대한 서면 자문 의견서 및 지원자의 자격 요건이 먼저 획득되어져야 합니다. 이민국의 심사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서면 자문 의견서를 청원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문 의견서에는 최종 결론을 지지하는 사실의 언급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자문 의견서는 공인된 그룹이나 기관에 의해 서명이 되어야 합니다. 이민국이 급속한 처리가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예술, 엔터테인먼트, 혹은 스포츠 분야에서의 지원자의 경우, 이민국은 전화로 자문 의견을 구할 수 있습니다.

비자의 기간
O-1 비자 기간은 이벤트 혹은 활동을 마치기까지 필요한만큼 유효하나, 최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 및 미성년자의 체류 신분
O-1 비자를 취득한 주 신청자의 배우자 및 미혼 자녀는 O-3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