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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비자는 1. 투자자 2. 직원, 관리/감독자, 경영진을 위한 비자입니다.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 외국인 신청자는 일반적으로 (a) 기존의 사업체나 기업의 구매, (b) 기존 사업체나 기업에 투자, (c) 새로운 사업체에 투자해야 합니다. 외국인 신청자는 사업체 자본의 50% 이상을 "실질적으로" 직접 투자해야 합니다. E-2 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신청자가 실질적으로 직접 투자하고 있는 기간동안 기업을 직접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신청자의 국적은 미국과 조약을 맺고 있는 국가여야 합니다. 신청자의 투자금액은 투자하고자 하는 기존 기업의 총 투자금액의 상당 부분이어야 하며(일반적으로 기업의 가치의 절반 이상), 혹은 새로운 사업을 구축하는 데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금액의 상당 부분이어야 합니다.

E-2 소액투자자 비자는 본국의 영사관에서 USCIS의 사전 승인 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또한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E-2 소액투자자 비자로 status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E-2 비자는 프리미엄 서비스로 신청을 할 경우 몇 주 이내에 승인이 될 수 있습니다. E-2 소액투자자의 배우자는 노동허가증을 받을 수 있으며,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E-2 비자는 사업체가 계속되는 한 매 5년마다 갱신을 하여야 하지만, 갱신 횟수나 비자 기간의 제한은 없습니다.

E-2 비자에 관한 협정이 있는 나라 :
알바니아, 아르젠틴, 아르메니아, 아루바, 오스트랄리아, 오스트리아, 아제르바쟌, 방글라데시, 벨라루스, 벨기에,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카메룬, 캐나다, 중국(타이완), 콜롬비아, 콩고(브라자빌), 콩고(민주공화국), 콩고(민국), (킨샤사), 코스타리카, 크로아티아, 체코공 화국, 에콰도르, 이집트, 에스토니아, 에티오피아, 필란드, 프랑스, 조지아, 독일, 지브랄탈, 그 레나다, 아이티, 온두라스, 이란, 아일랜드, 이태리, 자마이카, 일본, 요르단, 카작스탄, 한국, 컬지스탄, 라트비아, 리베리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마케도니아, 멕시코, 몰다비아, 몽고, 모로코, 모잠비크, 네덜란드, 안틸레스, 노르웨이, 오만, 파키스탄, 파나마, 파라과이, 필리핀, 폴란드, 루마니아, 러시아연방, 세네갈, 세르비아 몬덴네그라,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리랑카, 수리남, 스웨덴, 스위스, 타일랜드, 토고, 트리니다드 토바고, 투니시아, 터키, 우크라이나, 영국, 우즈베키스탄, 유고슬라비아, 왈리스 포트라 섬, 서부 사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