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2 소액투자 직원 비자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투자자 혹은 해당 기업의 주된 소유권을 가진 모기업이 속해있는 나라의 국적과 같아야 합니다.
직원의 범주에는 관리/감독자, 혹은 해당 사업체 운영에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해당됩니다.
- 관리/감독자는 직원의 총괄적인 관리와 기업 운영 및 주요 구성 요소 책임에 대한 큰 비중의 권한이 주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직책이 낮은 종업원에 대한 관리/감독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직원 관리/감독은 우발적이거나 부수적인 기능이 아닌 기본적이고도 원칙에 맞는 기능을 수행해야 합니다.
- 외국인의 "특별한 기술"에 대한 필수적 본질은 특화된 영역에서 입증된 전문 지식 정도, 특정 기술의 독창성, 회사에서 일한 경력, 특정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훈련받은 기간, 특수한 임무 수행에 따른 연봉 등에 따라 평가되어 결정됩니다.
H1B 비자와는 달리, E-2 소액투자 직원 비자에는 할당된 직원 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E-2 소액투자 직원 비자는 본국의 영사관에서 USCIS의 사전 승인 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또한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E-2 소액투자 직원 비자로 status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E-2 비자는 프리미엄 서비스로 신청을 할 경우 몇 주 이내에 승인이 될 수 있습니다.
E-2 소액투자자의 배우자는 노동허가증을 받을 수 있으며,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E-2 비자는 사업체가 계속되는 한 매 5년마다 갱신을 하여야 하지만, 갱신 횟수나 비자 기간의 제한은 없습니다.
E-2 비자에 관한 협정이 있는 나라 :
알바니아, 아르젠틴, 아르메니아, 아루바, 오스트랄리아, 오스트리아, 아제르바쟌, 방글라데시, 벨라루스, 벨기에,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카메룬, 캐나다, 중국(타이완), 콜롬비아, 콩고(브라자빌), 콩고(민주공화국), 콩고(민국), (킨샤사), 코스타리카, 크로아티아, 체코공 화국, 에콰도르, 이집트, 에스토니아, 에티오피아, 필란드, 프랑스, 조지아, 독일, 지브랄탈, 그 레나다, 아이티, 온두라스, 이란, 아일랜드, 이태리, 자마이카, 일본, 요르단, 카작스탄, 한국, 컬지스탄, 라트비아, 리베리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마케도니아, 멕시코, 몰다비아, 몽고, 모로코, 모잠비크, 네덜란드, 안틸레스, 노르웨이, 오만, 파키스탄, 파나마, 파라과이, 필리핀, 폴란드, 루마니아, 러시아연방, 세네갈, 세르비아 몬덴네그라,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리랑카, 수리남, 스웨덴, 스위스, 타일랜드, 토고, 트리니다드 토바고, 투니시아, 터키, 우크라이나, 영국, 우즈베키스탄, 유고슬라비아, 왈리스 포트라 섬, 서부 사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