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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요건
현재의 국적을 포기할 의사가 없어야 하며, 미 이민국 공인 학술기관에서 학업을 수행하려는 외국 거주자에게 발급됩니다.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교육에 적합한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여야 하며,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일하지 않고 스스로를 부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자 신청자는 생활 보호 대상자나 불법 노동자가 되지 않기 위해 충분한 자금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외부 자금 지원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또한 학업에 대한 목적을 달성 후 미국에서 출국하기 위하여 영어를 능숙하게 구사하거나 교육을 받아야 하며 해당 교육기관에 정해진 출석일수를 채워야 합니다.
모든 학생은 학업 과정을 마치기 위해 필요한 기간에 60일을 더한 기간동안 체류할 수 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 이후 해당 학업 분야의 경험을 쌓기 위한 "직업 연수"를 목적으로 노동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을 갖출 경우, 학생은 비이민 임시 노동 비자를 위해 비이민 status 변경 혹은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 status 변경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방법
F-1 비자는 해당 국가의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영사에게 직접 신청하여 취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자가 미국에 합법적인 신분으로 체류하고 있다면 status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학생 신분으로 status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 해당되던 간에, 신청자는 외국 학생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민국에서 허가된 학교에서 입학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이러한 학교에는 전문대학(college), 종합대학(university), 신학교, 예술학교, 고등학교, 기타 학술 기관 혹은 언어 프로그램 등이 해당됩니다.
지원서에 대한 요구사항은 지원하는 사람이 미국에 있는지 해외에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해외에서 F-1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미 영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양식 OF-156, 비이민 비자 신청서
- 유효한 여권
- 외국 학생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민국에서 허가된 학교에서 발부한 입학 허가 양식 I-20
- 정해진 학업 과정동안 충분한 재정 지원 증빙서류
- 학업을 마친 후 고국으로 돌아갈 의향이 있다는 증빙서류
비자의 기간
F-1 비자 status 기간은 학업 과정을 마치기 위해 필요한 기간만큼 주어집니다.
학생의 I-20 양식에는 예상되는 학업 완료일이 기록됩니다.
만약 학생이 학업 완료일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해당 학교가 이러한 지연이 질병이나 학생의 전공/연구분야 변경과 같은 의료적 학술적 이유로 인해 발생하였다는 증명을 한다면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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