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FAQ
 




  • 첫 상담이 정말 무료인가요?
    네, 데렌 실버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첫 상담비용이 무료입니다. 또 대부분의 업무들이 첫 상담을 통해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만약 데렌실버 변호사에게 일을 맡기신다면 상담 비용에 대해 큰 부담을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 Back to Top


  • 데렌 실버 변호사와의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직접 전화를 주셔도 좋고, 예약관련 사항을 이메일 주소 info@darrensilver.com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로 전화 주시면 영어, 한국어 가능자가 친절하게 도움을 드리기 때문에 언어 사용에 불편없이 상담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 전용 상담 전화도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어 상담 전화 번호 1-800-971-7013 / LA 사무실 직통 번호 1-213-384-1900


    ▲ Back to Top


  • 영어를 못하는데 어떻게 데렌 실버와 직접 상담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데렌 실버 변호사는 영어 사용이 가능하지 않으신 분들에게도 직접 상담을 해 드립니다. 데렌 실버 변호사 사무실에는 한국인 어시스턴트들이 있기 때문에 예약을 하고 오시면 데렌 실버와 직접 상담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한국에 계시거나 혹은 타주에 있어서 직접 오기 힘드신 분들에게는 이메일 상담도 해드립니다. 한국어로 질문을 하시면 한국어로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니, 염려마시고 info@darrensilver.com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데렌 셀버 변호사가 직접 답변해 드립니다. 이메일로 문의하실 때는 본인의 상황이나 원하시는 비자 종류, 영주권 관련 상황 등을 자세히 써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인에게 맞는 답을 얻기 힘드니, 최대한 구체적으로 상황을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 Back to Top


  • 상담 이후 개인적인 신분에 대한 보안이 잘 지켜지나요?
    물론입니다. 데렌 실버는 이민 전문 변호사로서 외국인 분들이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것에 대해 도움을 드리는 변호사이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이라도 최대한 도움을 드리고, 또 비밀을 지켜드립니다.

    ▲ Back to Top


  • 데렌 실버 변호사 사무실의 성공율은 얼마나 되나요?
    거의 100%에 달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이민국으로부터 매우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민국에 서류를 제출하기 이전에 미리 승인이 가능한지 서류를 철저히 확인하기 때문에 매우 성공률이 높습니다.

    ▲ Back to Top


  • 데렌 실버 변호사 사무실은 캘리포니아 L.A.에 있는데, 타주나 미국 이외의 나라에서의 일을 진행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저희 사무실 고객의 상당수가 캘리포니아 이외의 주 혹은 해외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미 이민법은 연방법이기 때문에 미국, 해외를 가리지 않고 위치에 상관 없이 변호사 선임이 가능합니다. 또한, 저희는 가장 강력하고 유용한 미 이민법 관련 온라인 툴인 INSZOOM이 웹서버에 설치되어 있어, 이를 통해 세계 곳곳의 고객분들에게도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Back to Top


  • 취업과 관련된 비자나 영주권을 위해서 스폰서가 필요한가요? 혹은 본인 스스로 스폰서가 될 수 있나요?
    H1B, L-1 혹은 취업을 전제로 한 영주권 등의 신청시에는 반드시 스폰서가 될 고용주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E-2 소액투자자 비자나 EB-1 카테고리의 비자는 스스로 스폰서가 될 수 있습니다.

    ▲ Back to Top


  • E-2 소액투자자 비자 신청시 최소 투자 비용이 정해져 있나요?
    아닙니다. 규정에서는 투자자의 투자가 "상당해야(Substantial)" 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의는 단순히 특정한 금액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의 종류에 합당한 투자금액인지 판단하려는 의도에 가깝습니다. 다시 말하면, 특정한 비즈니스의 종류에 대해서는 적은 투자금액으로도 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 Back to Top


  • 회사에서 1년 이상의 경력이 없어도 L-1 비자로 미국 지사에 근무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L-1 비자는 과거 3년간 현재 고용주와의 고용관계에서 최소 1년동안 연속해서 근무를 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E-2 직원 비자가 있습니다. E-2 직원 비자는 미국에 E-2 투자를 한 회사의 직원에게 발급되는 비자로서, 고용주와 동일한 국적을 가진 직원이면 가능합니다.

    ▲ Back to Top


  •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미국에 입국한 이후 비자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나요?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해서 영주권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미국 입국시 미국 내에서 신분을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 Back to Top


  • 영주권 인터뷰시 데렌 실버 변호사가 동행할 수 있나요?
    네, 데렌 실버 변호사가 영사관 및 이민국 비자 인터뷰시 동행할 수 있습니다.

    ▲ Back to Top


  • 캐나다 이민 업무도 취급하나요?
    저희 사무실은 캐나다 투자 이민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데렌 실버 변호사는 캐나다 은행을 통한 투자 이민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공인 에이전트이며, 미국 투자 이민의 대안으로서 캐나다 투자 이민을 고려하시는 분들께서는 소액으로 캐나다 영주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캐나다 투자 이민 프로그램 안내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