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가족초청 > K-1 약혼자 비자
배우자 및 가족 영주권
K-1 약혼자 비자

약혼자 비자는 미국 시민권자의 약혼자 입국을 위해 신청하는 비자입니다(영주권자의 약혼자는 해당 안됨). 약혼자 비자 청원서는 미국에 있는 미국 시민권자가 약혼자를 위해 대신 제출하게 되며, USCIS에 의해 승인이 난 이후 해외 주재 미 영사관에서 해당 지원서를 검토하게 됩니다.

미국에 입국한 약혼자는 입국일 이후 90일 이내에 결혼을 해야 합니다. 만약 90일 이내에 결혼을 하지 않거나 또다른 미국 시민권자가 해당 지원자를 위해 약혼자 이민 청원을 하게 되면 미국에서 출국해야만 합니다. 또한 결혼을 하기 전까지 해당 약혼자는 비이민자로 간주됩니다. 비이민자는 특정 목적으로 미국에 임시로 입국한 사람을 뜻합니다.

만약 약혼자가 미국에서 영구히 살고 싶거나 일을 하려고 한다면, 결혼 이후 영주권을 신청해야만 합니다. (반대의 경우로, 약혼자가 결혼 이후 영주권자가 되려 하지 않는다면, 약혼자(즉, 새로운 배우자)는 원래의 비이민 입국 허가 기간인 90일 이내에 미국에서 출국해야만 합니다.)

약혼자는 약혼자 비자로 오직 한번만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약혼자가 결혼 전에 미국을 출국하게 되면, 추후에 다른 비자 없이 미국에 입국할 수 없습니다.

자격 요건
미국에서 외국인과 결혼하고자 하는 미국 시민권자는 약혼자를 위해 K-1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미국 시민권자와 약혼자는 반드시 결혼을 할 수 있는 상태임을 전제로 합니다. 여기에서 결혼을 할 수 있는 상태라 함은, 두 사람 모두 결혼을 하지 않았거나 혹은 이혼, 결혼 무효, 사별 등으로 현재 결혼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약혼자 비자를 신청하는 시점으로부터 과거 2년 이내에 두 사람은 직접 만난 적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은 약혼자를 직접 만나는 것이 오래된 전통에 위배되거나 혹은 약혼자를 직접 만나는 것이 극도로 어려운 상황을 야기시키게 될 경우에만 면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약혼자는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와 함께 비자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노동 허가에 대하여
약혼자는 미국에 도착한 이후 노동 허가 신청에 대한 자격이 주어집니다.

영주권에 대하여
약혼자가 미국에 입국하면, 약혼자와 미국 시민권자는 90일 이내에 결혼을 해야 합니다. 일단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시민권자의 배우자가 된 약혼자(와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녀들)은 다음의 세가지 이민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노동 허가, 2. 여행 허가, 3. 영주권. 노동 허가와 여행 허가는 보통 60일에서 90일 정도가 소요되지만, 영주권을 발급받기까지는 통상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적합하고 합법적인 결혼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마치게 되면, USCIS는 배우자에게 2년 동안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을 발급하게 됩니다.